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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컨벤션센터

수원컨벤션센터 16년만에 기지개/ "16년전 협약 지켜라"...소송 휘말린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또 차질

수원컨벤션센터 16년만에 기지개/ "16년전 협약 지켜라"...소송 휘말린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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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센터 16년만에 기지개

"16년전 협약 지켜라"...소송 휘말린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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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센터 16년만에 기지개

현대산업개발·건설컨소시엄
사업자공모 4번만에 복수참여
시·도 심의거쳐 6월말께 선정

김대현 기자

발행일 2016-03-31 제23면

 
컨벤션
수원시가 16년째 답보상태인 경기 남부지역 최초의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공사를 재추진한다. 사진은 대지면적 5만5㎡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전시장 등이 들어설 예정인 수원 광교지구 컨벤션센터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10년 이상 소송전에 휘말린 수원 컨벤션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이르면 7월께 첫 삽을 뜰 전망이다. 경기남부지역 최초로 건립되는 수원컨벤션센터는 고양 킨텍스내 컨벤션에 이어 두번째 규모이나 사실상 경기도청사와 주요 기관들이 수원에 밀집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그동안 컨벤션센터 개발 사업자 입찰공모를 3차례 진행했으나, 1곳만 응모해 모두 유찰됐다가 최근 2곳에서 서류를 접수해 사업추진이 본격화됐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에 현대산업개발(주)와 현대건설(주) 2곳의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지난 25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산개발(주)는 한화건설과 이엠종합건설, 우호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현대건설(주)는 코오롱글로벌과 국제, KR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했다.

이들 업체는 31일까지 수원시가 시공능력·실적 등을 평가해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기본설계내역을 제공하고 오는 5월31일까지 2달간에 걸쳐 기술제안서를 제작해 재접수하게 된다.

기술제안서는 컨벤션센터에 대한 세부설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후 시는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방법심의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에 세부설계 등을 의뢰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도 건설심의는 최소 한 달가량이 소요돼 오는 6월말께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지방계약법상 경쟁을 위해 복수이상의 업체가 기술제안 등에 참여해야 하나, 시가 진행한 2차례의 입찰공모에는 현산개발(주) 1곳만 참여해 유찰돼 왔다.

수원 광교지구 컨벤션센터는 총 사업비 3천290억원이 투입되며, 대지면적 5만5㎡(컨벤션 4만2천976㎡+광장 7천29㎡)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에 전시장, 컨벤션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인접한 컨벤션 지원시설 용지(3만836㎡)에는 호텔, 백화점, 아쿠아리움, 오피스텔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자 공모를 낸 상태로 수원시는 4월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광교 컨벤션센터는 평택과 안산 등 경기남부권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제품홍보는 물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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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협약 지켜라"...소송 휘말린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또 차질

이주철 jc38@joongboo.com 2016년 03월 30일 수요일
         
 

수원컨벤션시티 주식회사, 市·경기도시공사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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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사업이 또 다시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특수목적법인 수원컨벤션시티 주식회사는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를 피고로한 협약상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수원지법에 29일 제기했다.

수원시와 법인 양측은 2000년 영통구 이의동 일대 42만㎡에 법인이 컨벤션센터와 호텔, 상업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 핵심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법인은 아파트 등 부대수익 시설을 분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004년 컨벤션센터 부지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에는 법인 측에 부지 면적을 절반 정도로 축소하되 용적률을 2배 높여 사업비용을 충당하라고 제안하는 등 법인과 함께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시가 법인에게 조성원가에 따라 컨벤션센터 부지를 공급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지공급 승인을 거부, 사업은 삐걱이기 시작했다.

시는 부지공급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부지를 공급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2008년 법인과 재협약까지 체결 했으나 국토부를 상대로 낸 부지공급 승인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2013년 결국 법인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인 관계자는 “갑자기 협약이 무효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법인은 시와의 2차례 협약을 통해 이 사업을 시행할 자격과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의 소송에서 져서 더이상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상황이다. 불가피하게 법인 측과 사업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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