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원부지 50여개소를 이른바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주차장·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10년 이상 조성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부지 등을 뜻한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성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용도 지정이 자동 실효된다.
수원시는 관내 53개소, 795만6천640㎡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모두 지정 용도대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일원공원, 인계3호공원, 만석공원, 퉁소바위공원, 숙지공원, 조원공원, 영화공원 등을 중점적 7개소로 지정, 최근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오는 4월부터 2019년까지 93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이들 공원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48만7천311㎡의 영통구 영흥공원은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수목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달 초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나머지 40여개소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일몰제 적용 전까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체 공원부지 조성 사업에 4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며 "무리하게 공원 지정을 밀어붙인 역대 정부의 책임도 있는 만큼 정부가 장기미집행 시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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