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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수원점 유통산업발전법 무시 ‘꼼수 영업’ - (...매산시장과 역전시장 등 인접한 전통시장들이 영업피해의 직격탄을 맞아...)

AK수원점 유통산업발전법 무시 ‘꼼수 영업’ - (...매산시장과 역전시장 등 인접한 전통시장들이 영업피해의 직격탄을 맞아...)

2013년 직영으로 대규모 푸드홀·슈퍼존 새로 개설
유통산업발전법 (준)대규모점포 해당 불구 등록안해
의무휴업 등 규제 비켜가… 인근 상인들 피해 호소

한준석 기자  |  h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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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8일  21:29:58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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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수원점이 지난 2013년 AK 푸드홀과 슈퍼존을 새로 열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AK플라자의 이같은 막무가내 영업으로 매산시장과 역전시장 등 인접한 전통시장들이 영업피해의 직격탄을 맞아 수년째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18일 수원시와 AK플라자 수원점, 매산시장상인회 등에 따르면 AK플라자 수원점(이하 AK)은 지난 2013년 5월부로 ‘GS슈퍼’에 임대했던 지하1층 매장의 계약종료와 함께 직영으로 전환, 2천937㎡ 규모의 식당가 ‘AK푸드홀’과 1천155㎡ 규모의 ‘슈퍼존’으로 나눠 현재 영업 중이다.

그러나 AK는 슈퍼존을 포함한 푸드홀이란 식품관을 새롭게 열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수원시에 등록해야 하지만 아무런 등록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AK가 이처럼 막무가내 영업에 나서면서 인접한 매산시장과 역전시장 등의 전통시장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권붕괴 현실화’의 공포속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3년 1월 당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중 업종이 슈퍼마켓 또는 음식료품 종합소매업이고 매장면적이 165㎡ 이상 3천㎡이하일 경우 준대규모점포, 3천㎡이상일 경우 대규모점포로 규정, 매장을 개설하려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AK ‘슈퍼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 등의 규제와 함께 전통시장과의 상생협의 등이 진행돼야 하지만 이같은 개점 전제조건들을 무시한채 영업면적 증가로 인한 막대한 영업이익 올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매산시장의 한 상인은 “어느날부터 매상이 줄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확인해보니 AK가 슈퍼존은 감춘채 푸드홀만 내세워 손님들을 싹쓸이 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며 “뒤늦게 사실을 알고 대책을 강구하려 했지만 2014년 AK증축에 의한 상생협력에 묻혀버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K 관계자는 “슈퍼존과 일반적인 마트(준대규모점포)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원시 조례에 일반 마트만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AK와 달리 신세계가 운영하는 부산 센텀시티 내 프레쉬마켓의 경우 백화점 내부에 있어도 실질적인 마트 성격의 영업점포로 부산시의 의무휴업 등의 규제 속에 폐점까지 한 바 있어 비교된다.

/이상훈·한준석기자 hjs@<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