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맞춤형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성장-성숙안정' '도시-도농' '성장촉진-관리' 세분
김명래 기자
발행일 2016-01-19 제2면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역 맞춤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기준을 제시한 게 특징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향후 20년간 토지이용, 주택건설, 교통기반 시설 구축 등 큰 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그동안 도내 31개 시·군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이 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지역 특성에 맞지 않은 획일적 기준 적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지침은 도시 유형을 인구 증가율에 따라 '성장형', '성숙안정형' 등 2가지로만 분류하지만, 도의 가이드라인은 이 외에도 도시 형태에 따라 '도시형'과 '도농·농촌형'으로, 도시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촉진형'과 '성장관리형'으로 세분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수원은 성장형, 도시형, 성장촉진형이고 포천은 성숙·안정형, 도농·농촌형, 성장관리형으로 분류된다.
도는 도시 유형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장형 도시는 용도 배분시 기성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반면 성숙·안정형 지역은 기성 시가지 내 미개발 토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도시형 시·군은 자연녹지지역을 향후 도시적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제시해야 하고, 도농·농촌형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적 관리 방향을 설정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획일적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한 지역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향후 20년간 토지이용, 주택건설, 교통기반 시설 구축 등 큰 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그동안 도내 31개 시·군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이 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지역 특성에 맞지 않은 획일적 기준 적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지침은 도시 유형을 인구 증가율에 따라 '성장형', '성숙안정형' 등 2가지로만 분류하지만, 도의 가이드라인은 이 외에도 도시 형태에 따라 '도시형'과 '도농·농촌형'으로, 도시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촉진형'과 '성장관리형'으로 세분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수원은 성장형, 도시형, 성장촉진형이고 포천은 성숙·안정형, 도농·농촌형, 성장관리형으로 분류된다.
도는 도시 유형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장형 도시는 용도 배분시 기성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반면 성숙·안정형 지역은 기성 시가지 내 미개발 토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획일적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한 지역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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