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16억 깎인 수원시 '부글부글'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1월 14일 목요일
KT 수원야구장 증축공사...행자부, 계약법 위반했다며 감액
市, 입찰공고에 동부건설만 참여...두 차례 유찰되자 그대로 계약 "공사 지연땐 경기 못 치뤄" 억울
▲ 수원시청 |
1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KT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 했다는 명분으로 최근 시에 대한 올해 지방교부세 15억9천여만원을 감액했다.
이와관련, 행자부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대한 2013~2014년도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를 바탕으로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시와 관련 내막을 아는 관계자 등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행자부의 처분이 부적절 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이 2013년 감사 과정에서 KT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실정을 충분히 인지 했음에도 부당한 결과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시는 2013년 1월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공고 했고, ㈜동부건설과 성지건설㈜이 참여 했으나 성지건설㈜이 중도 포기하면서 유찰됐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해야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1차 입찰은 유찰 됐으며 시는 2013년 3월 2차 입찰을 공고 했으나 ㈜동부건설만 단독 입찰, 또 다시 유찰됐다.
이처럼 입찰이 계속 성립되지 않자 시는 야구장 증축 지연 등으로 KT 구단이 2015년 경기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프로야구 10구단에 대한 수원시민들의 염원을 고려, 부득이하게 ㈜동부건설과 수의계약(계약금 265억원)을 체결해야만 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수의계약이라도 체결하지 않았으면 KT구단의 1군 경기를 수원에서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수의계약을 한 것을 문제삼아 시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행자부는 이같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을 잘못한 명목으로 최근 시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액했다.
시는 소명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행자부는 당초 감액비 32억원을 15억9천여만원으로 줄여줬다.사실상 시의 억울한 입장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시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직후도 아닌 1년이 지난 올해 교부세를 감액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행정에 법 잣대를 들이대 이를 명분으로 한참 지난 시점에 교부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이 불필요한 규제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교부세 감액 심의에 따라 32억원을 감액하는 것이 맞지만 시의 입장을 고려,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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