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전기안전점검 부적합수용가에 개선명령 실시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11일 전기안전점검 실태조사에서 부적합 수용가로 통보된 100여 가구에 대하여 개선명령통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취를 실시하였다.
전기사업법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르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에 권선구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부적합으로 통지를 받고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개선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내용을 통보하고 개선명령 또한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개선정책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보희 기자(sw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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