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 주민들, '화장장 비리' 주장...채인석 화성시장 고발
이주철 jc38@joongboo.com 2016년 01월 12일 화요일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채 시장은 측근인 전 시의원이 소유한 땅에 화장장을 짓기로 해 전 시의원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했다”며 “부패방지법사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 시장은 화장장 추진기간에 자신이 이사장인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지인을 상임이사로 임용해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 담은 내용이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비밀 누설죄, 공직자 청렴의무 위반, 직위를 이용해 인사를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 광역화장장은 화성시가 부천·광명·안산·시흥 등 인접 시와 함께 총 사업비 1천212억원을 공동 부담해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천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 규모로 2017년까지 짓기로 한 종합장사시설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화장장 부지인 화성시 매송면 숙곡2리에서 2∼3㎞ 떨어진 서수원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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