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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접경지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법률안 발의

홍철호 의원, 접경지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법률안 발의

홍재경 nice@joongboo.com 2015년 12월 01일 화요일
 

통일부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김포 관할·인근지 우선 지정 추진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의원은 30일 김포 등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 간 경제교류를 위한 특별구역을 조성하는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은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위해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고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남북통일경제특구 조성지로 김포시 관할구역 및 그 인근지역을 우선 지정토록 했다.

홍 의원은 “김포지역은 경기도 서·북부권의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 조강을 중심으로 북한의 남포와 맞닿아 있으며 개성공단과 직선거리로 20㎞ 정도여서 남북 간 경제교류 최적지로 손꼽힌다”면서 “김포지역의 안보는 물론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재경기자/nic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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