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례시 지정위해 행정구역 '5개'로 늘린다
분구 추진 … 타당성 연구 결과 토대 행자부와 협의 예정
일부 '분동·타 구 편입' 불가피 … 주민 반발 예상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수원시가 행정구역을 현행 4개구에서 5개구로 늘리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특례시 지정위한 수순밟기에 나선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인구가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20만 여명에 이르고 있어 비효율적 행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팔달·권선·장안·영통 4개구를 5개로 쪼개는 '행정구 분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행정인구(2015년 9월말 기준)는 권선구 35만6106명, 영통구 34만641명, 장안구 30만6194명, 팔달구 21만5157명으로 분포돼 있어 1개 행정구 공무원이 담당하는 행정수요는 최대 1000여명에 달한다.
지방자치법상 인구50만명 이상 자치단체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20만명 이상이면 분구가 가능하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로 일부 정치권에서 현재 수원시와 창원시를 특례시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 '120만 광역행정대비 행정구역 조정 연구'에 착수했다.
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계획서는 '2030년수원도시기본계획수립'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총 477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공간구조 및 생할권 설정' 항목은 '화성생활권(영화동, 행궁동 등 16동)', '동수원생활권(원천동, 광교동 등 9동)', '북수원생활권(파장동, 송죽동 등 5동)', '서수원생활권(서둔동, 구운동 등 7동)', '남수원생활권(세류2동, 곡선동 등 9동)' 5개 생활권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100% 수용되는 동이 있는 반면 상당수 동은 쪼개지기도 한다.
권선동의 경우 2동은 남수원에 포함되지만 1동은 화성 20%·남수원 80%로 나뉜다.
이어 율전동(북수원 30%·서수원 70%), 세류1동(화성 30%·남수원 70%), 영통2동(동수원 95%, 남수원 5%) 등 11곳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 연구원은 "기존 4개구를 분리시키는 만큼 타 구로 일부 편입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시는 자연·시민생활환경·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4개로 나눈 안이 현재 타당성충족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전해져 다음주 중 나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와 협의 등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시의 움직임에 일부 지역주민들은 행정구 분구로 발생하는 '기존 구 이탈' 현상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수원시의 분구 결정에 주민들과 마찰도 불가피하다.
시의 특례시 추진을 위한 분구 움직에 대해 행자부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최근 행정구 분구를 시도하는 지자체에 책임읍면동제(대동제)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분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분구는 행자부 승인이 필수라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자부와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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