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례 속 근로자 인권침해 용어 개정 추진
시민인권보호관 권고…10월 중 입법예고 통해 개정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9-27 09:48:06 송고
경기 수원시는 일부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자 인권 침해 용어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 대상 조례는 ‘수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이다.
이들 조례에는 기간제, 단시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사용’, 또는 ‘사용부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이라는 단어는 통상 물건 등에 대해 쓰인다는 점을 비춰볼 때 근로자들을 인격적 독립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와 관련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 11일 이러한 용어들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시는 조만간 인사·노무·무기계약근로자 지부장과 협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용어를 ‘공무직’으로, ‘사용부서’를 ‘소속부서’로 변경하는 등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달 중 입법예고를 통해 11월 이후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5월4일 경기도 최초로 ‘수원시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민간인 인권전문가 2명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채용, 독립성을 갖고 인권침해 상담·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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