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➀경제활성화➁수맥과건강➂(알림,광고,홍보), /♡수원 역전시장 및 주변 소식

수원 고등지구 36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속도낸다/ 10년 표류 수원 고등지구 개발 본격화 ‘탄력’ - 정부, 都整法 개정안 입법예고 -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가능 - 市-LH경기본부 사업촉진 ..

수원 고등지구 36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속도낸다/ 10년 표류 수원 고등지구 개발 본격화 ‘탄력’ - 정부, 都整法 개정안 입법예고 -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가능 - 市-LH경기본부 사업촉진 협약 - 2블럭 철거공사 연내 착수키로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if !supportEmptyParas]--> <!--[endif]-->

수원 고등지구 36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속도낸다

최종수정 2015.09.15 16:02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그동안 사업성 악화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14일 사업촉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고등지구 남측에 위치한 2블럭의 용도지역을 당초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또 작년 말 이주가 완료됐으나 공가 상태로 있던 2블럭의 '안전관리 강화 및 미관 개선'을 위한 철거공사를 올 연말 이전에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1블럭에 대해 정비계획변경 등 신속한 인ㆍ허가절차를 이행한 뒤 내년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원고등지구는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0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에 착수한 후 2012년 보상절차가 완료됐지만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그 동안 사업진행이 답보상태였다. 

수원 고등지구는 고등동 일대 36만㎡에 4900가구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10년 표류 수원 고등지구 개발 본격화 ‘탄력’ - 정부, 都整法 개정안 입법예고 -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가능 - 市-LH경기본부 사업촉진 협약 - 2블럭 철거공사 연내 착수키로
이상훈 기자  |  lsh@kgne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015년 09월 15일  21:02:02   전자신문  1면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속보>10년이상 큰 진전 없이 표류하던 수원시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을 두고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촉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격화 궤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말 염태영 시장과 이상후 LH부사장 간 사업재개 협의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또다시 장기표류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본보 2014년 12월 17일자 1면, 2015년 7월 28일 18면 보도) 이후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자 LH 역시 즉각 사업에 돌입, 고등지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와 LH경기지역본부는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14일 사업촉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도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따른 수원시와 LH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에 의해 고등지구 남측에 위치한 2블럭의 용도지역을 당초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질 경우 기존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300%가 500%로 확대되면서 사업시행자인 LH의 사업성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LH는 작년 말 이주가 완료됐지만 공가 상태로 관리되던 2블럭의 안전관리 강화 및 미관 개선을 위한 철거공사 역시 올해 말까지 착수하기로 했다.

1블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변경 등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 2016년에 공사에 재개한다.

LH 관계자는 “도정법이 개정되면 여러가지 조건 상 준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이 가능한데다 민간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건축비 8천억이 투입돼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라 법이 바뀔 상황에 대비해 사업시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으로 그동안 준비해왔던 개발계획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며 “LH와 협의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고등지구는 지난 2006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보상절차가 완료됐지만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그 동안 사업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었다.

/정재훈·이상훈기자 lsh@<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참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