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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구 살린다는 자전거, 애물단지로 전락하나

[사설] 지구 살린다는 자전거, 애물단지로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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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7    저작권자 © 경기일보

화석연료 사용 없이 먼거리를 이동하거나 체력단련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가 대접을 받으며 달리고 있을까. 정부나 각급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거나 자전거 보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친(親) 자전거정책을 펴고 있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을 옥죄어 오는 각종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자전거 도로에서조차 마음대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는 가뜩이나 불어닥친 자전거 열풍을 사그라들게 하는 요인이다. A씨는 3년 전인 지난 2012년 5월 자전거로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약 20㎞로 주행하다 자전거 도로에 진입한 B씨를 뒤에서 들이 받았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자전거도로에서도 자전거 이용자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자전거가 자동차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지난 7월 하남시 45번 국도 미사대교 팔당댐 방면 3㎞ 지점에서 동호회원들과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쏘나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2년 461건에서 2013년 748건, 지난해 1천242건으로 2년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올들어 6월 말 현재 이미 622건이 발생해 올해 말까지 가면 사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해 설치한 자전거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광교저수지 쉼터에서 광교교 하부까지 1.5㎞ 왕복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다. 이 자전거도로는 자동차 도로와 바로 붙어있어 위험하다. 수원시 당국은 자동차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경계석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에게 “광교지역은 노인들이 많이 살아 긴급자동차 출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경계석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자전거는 보행자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면 차량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1개 중과실 항목에 해당되면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 캠페인처럼 헬멧 착용만 잘하면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전거도로에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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