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➀경제활성화➁수맥과건강➂(알림,광고,홍보), /♡수원 화서시장 관련 소개♡

수원중부署, 전통시장 주정차 상시 허용

수원중부署, 전통시장 주정차 상시 허용이달부터 7개 시장 주변 대상
11시반~14시·공휴일에 가능
이상훈 기자  |  lsh@kgne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015년 07월 06일  20:59:45   전자신문  11면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달부터 지동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상시적으로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동시장, 못골종합시장, 영동시장, 화서시장, 거북시장, 연무시장, 서문시장 등에서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2시)과 공휴일(오후 7시~9시)에 주정차가 가능하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계획됐다.

또한 경찰은 지자체, 지역상인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 일대에 주정차 허용을 확대 시행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대 시켜 메르스로 인해 그동안 침체됐던 전통시장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