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벨트·핸드백서 발암물질…26개 제품 리콜명령
연합뉴스 webmaster@kyeongin.com 2015년 06월 10일 수요일 제0면작성 : 2015년 06월 10일 17:05:37 수요일
구두, 벨트, 핸드백 등 가죽제품에서 허용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실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생활용품 316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구두(5개), 벨트(4개), 핸드백(3개), 휴대용사다리(1개), 폴리염화비닐(PVC)관(13개) 등이다.
가죽제품 12개에서는 피부염이나 유전자 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이 기준치(3.0㎎/㎏)를 1.5∼53배 초과해 검출됐다.
구두는 내피·뒤꿈치·깔창 앞부분에서, 벨트는 외피·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6가 크로뮴이 나왔다.
해당 업체는 엔텍스라인, 제미앤에프, 우성I&C, 탠디, 엘칸토, 망고코리아, 한남사, JAG풋웨어, 크레송, 성주디앤디, 대은제화, 엠제이 등이다.
휴대용사다리 1개 제품은 원예작업에 사용하는 A형 구조임에도 사다리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잠금장치가 없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수도관으로 많이 쓰이는 PVC관 13개 제품은 두께나 인장항복 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토압을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납 함량이 기준치를 넘어 환경오염 우려도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소비자가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 수거, 교환,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 02-890-8300)에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실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생활용품 316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구두(5개), 벨트(4개), 핸드백(3개), 휴대용사다리(1개), 폴리염화비닐(PVC)관(13개) 등이다.
가죽제품 12개에서는 피부염이나 유전자 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이 기준치(3.0㎎/㎏)를 1.5∼53배 초과해 검출됐다.
구두는 내피·뒤꿈치·깔창 앞부분에서, 벨트는 외피·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6가 크로뮴이 나왔다.
해당 업체는 엔텍스라인, 제미앤에프, 우성I&C, 탠디, 엘칸토, 망고코리아, 한남사, JAG풋웨어, 크레송, 성주디앤디, 대은제화, 엠제이 등이다.
휴대용사다리 1개 제품은 원예작업에 사용하는 A형 구조임에도 사다리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잠금장치가 없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수도관으로 많이 쓰이는 PVC관 13개 제품은 두께나 인장항복 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토압을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납 함량이 기준치를 넘어 환경오염 우려도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소비자가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 수거, 교환,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 02-890-8300)에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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