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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노후산단 살린다"…내년 도시재생사업 35곳 지원

"구도심·노후산단 살린다"…내년 도시재생사업 35곳 지원

도시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30곳 선정해 예산·규제완화 등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 쇠퇴한 옛 시가지나 노후 산업단지·항만 등을 되살리기 위해 내년 최대 35개 지역을 선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3곳)와 비교해 사업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도시에서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건축물 노후화 등 쇠퇴가 심화함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 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작년에는 부산 동구, 충북 청주, 서울 종로구 등 13곳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나눠 시행 중이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 항만, 노후 산단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해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활성화하려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최대 5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1곳당 최대 25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7월 국민주택기금에서 개편되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국비 지원과 함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 조치를 더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중심상권, 근린주거지역의 활성화를 노린 사업이다. 내년에 최대 3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다시 중심시가지형(최대 10곳)과 일반형(최대 20곳)으로 나눠 추진하며 중심시가지형은 1개 지역당 최대 100억원, 일반형은 1곳당 최대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근린재생형 사업 역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과 상가건물 리모델링,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건폐율·용적률·주차장설치기준 등의 규제 완화 조치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도시재생사업은 작년 말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문화관련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과 함께 추진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하면 선정 심사 시 가점(3% 이내)도 부여한다.

정부는 내달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대상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16일 실시한 사전설명회에 154개 지자체에서 6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면서 "도시재생사업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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