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특례시.이슈 등

수원시, 화장장 관련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유감입장” 밝혀

수원시, 화장장 관련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유감입장” 밝혀


【수원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11일 경기연구원에서 ‘화장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화장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재개해 5월 1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공식화했다.

이에, 수원시는 화성시 화장장 관련 그린벨트 변경승인 안건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에 대해 “경기도가 주관하는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갈등조정의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원들의 숨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스스로 찬물을 끼얹은 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장 갈등해결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안건 상정’이라는 행정절차를 행하는 것은 민관협의체 구성 시에 이루어진 합의정신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수원시는 최근 발표된 경기연구원의 ‘화장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의 발표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시는 “경기도가 관련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등과의 관련전문가 추천 등을 비롯해 사전 동의절차를 거쳤더라면 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 없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보희 기자(sw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