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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4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친절·공정·청렴행정 실천을 위한 결의행사가 열린 가운데 시청 직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국제뉴스DB) |
(수원=국제뉴스) 유성열 기자 = 수원시가 2016년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를 앞당겨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사전 도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수원시가 사전 도입하는 부패방지시책은 부정청탁 신고 및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근절에 대한 교육 및 서약에 관한 사항 등이다.
수원시는 부정청탁금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청탁등록센터의 청탁범위를 부정청탁금지법에 맞게 신고 범위를 확대한다.
또 공직자의 직무관련 협찬 금지를 대폭 강화하고 직무관련 외부 강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지침에 따라 강의료를 안 받는 것을 골자로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부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실천 서약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안내문으로 제작해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들도 청렴 실천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최고 덕목인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사전도입을 통해 수원시가 더욱 청렴한 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직무관련 50만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파면, 공직비리 고발지침 강화 및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청렴공직자 인사가점제 실시 등 공직자의 청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