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비과세 ․ 감면부동산 일제조사
수원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2015년도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 없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2015. 4. 6일부터 5. 31일까지 2개월간 권선구 관내 비과세․감면부동산 약 448개소(종교시설 230, 영유아보육시설 218)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비과세․감면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등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와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을 말하며 종교 및 제사단체의 경우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번 비과세․감면부동산 일제조사는 권선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여부 등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재산세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보희 기자(sw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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