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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염태영( 前 수원특례시장

‘수원에 겹경사’… 민·관 합작 빛났다

‘수원에 겹경사’… 민·관 합작 빛났다10구단 이어 고법·고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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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3    저작권자 © 경기일보
   
     

17대 국회부터 법률개정안 발의
2019년까지 광교에 신축 공식화
지자체·법조계 등 함께 만든 결실
도민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기대

수원시가 KT 10구단 유치에 이어 공식적으로 광교에 2019년 ‘고등법원·검찰청’이 들어서는 겹경사를 맞았다. 지자체뿐 아니라 법조계, 정계, 언론계, 정치계, 학계, 여성계, 종교계, 노동계 및 각 사회단체 등이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010년 3월2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추진위는 경기도언론인클럽 우제찬 회장, 경기도경제인연합회 이상현 회장,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백남홍 회장, 경기도여성단체연합회 이금자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위철환 회장 등 5명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추진위는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했으며 공공기관을 통해 법사위 예결위 의원들을 방문해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 등의 활동을 해왔다.

또한 2011년 8월29일 당시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남경필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 53명이 동참한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 국회의원이 주도해 17대 국회 때부터 경기고법 신축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끊임없이 발의됐고, 마침내 2014년 2월28일 여·야 재적의원 155명의 과반인 144명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리고 2일 수원고등법원ㆍ고등검찰청 설치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공식화됐다.

고법과 고검이 업무를 시작하면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은 보다 수준 높은 항소ㆍ항고 등 송사와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수원지법 및 그 지원에서 판결한 1심사건 중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항소심 사건만 3천700건에 달한다.

이는 서울고법 접수사건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서울고법을 제외한 4개 고등법원의 평균 접수사건 수와 비슷한 기록이다.

이와 함께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수원에 설치되면 가사,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돼 양질의 사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오늘 도청에서 이뤄진 업무협약 체결현장을 보면서 감개가 무량했다”며 “각계각층에서 하나의 결집된 힘을 만들어 이뤄낸 성과로, 향후 경기도민들이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수혜 등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