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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희 기자(swinew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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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은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용후생’을 목표로 ‘수원화성을 축조하고 옛 수원도시를 계획’하였다.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편하게 누려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이용후생의 사상은 일반 서민의 윤택한 삶을 목표로 하였다는 의미이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수원화성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도시지역에서 유일하게 성곽외부 500m까지(373만6천㎡)로 과도하게 적용하여 각종 건축, 건설공사, 개발행위 등 제한과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정책은 성곽주변의 구도심을 일종의 근대 민속촌으로 보존하려는 것으로 이는 ‘수원화성’축조에 담긴 정조의 이용후생 사상에 반하는 것이다.
성곽주변의 과도한 규제로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어려운 상황이니 말이다. 수원시 구도심은 개발심리가 저하되고, 지가 하락, 주변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관광시설은 퇴락하고 상권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어 상가 마다 공실점포가 늘어나고 경제침체와 도시슬럼화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떠올리기도 실은 오원춘, 박춘봉사건들이 성곽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불법체류자들이 집단거주하는 슬럼화된 지역이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조대왕의 실학사상을 계승한다면, 수원시의 중심권에 둘레5.7km, 면적130ha로 넓게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보존하면서 동시에 성곽과 어울리는 성곽외부 인근지역도 2015년 현 시대의 아름다움과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중심의 도심이 형성되어 활력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성곽내부와 성곽주변을 보호하는 가운데, 성곽외곽의 일정한 거리 밖에서는 시민들이 활력을 찾고 북적대며 상권이 활성화 되고 성곽주변 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 도래 되었다는 것이다.
120만 광역시 급의 수원시에서는 ‘수원화성’의 복원과 보존의 열정을 더욱 확고히 함과 동시에 수원중심권인 성곽 인근지역을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등 용도지구를 설정하고 도시재생, 역사문화도시, 관광활성화 등을 목표로 상생하는 선진 도시모델로 제시할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발전은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계획과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의 자생력과 민관의 협력을 통한 도심재생이 촉진되어야 만 가능한 것으로, 현재 문화재청에서 고시되어 있는 현상변경기준 중 성곽외부 201m∼500m (2,197,400㎥)을 완화하여 수원시에서 성곽에 어울리는 짜임새 있는 성곽외부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송영완 수원시 정책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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