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주택) 1만가구가 들어선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고 입지 여건이 좋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 1만여가구를 LH홈페이지와 임대주택 포털(rentalhousing.or.kr)에 공개했다.
해당 부지는 전국 24개 블록 1만37가구 분량으로 아파트 용지는 8개 블록 7천425가구, 연립용지는 16개 블록 2천612가구다.
이 가운데 화성 동탄2신도시의 A-95 블록(612가구)은 조성원가의 60∼85%에, A-14블록(1천135가구)은 감정가에 공급하고, 위례신도시의 3개 블록(360가구)은 재감정을 거쳐 공급할 예정이다.
김포 한강(3천391가구), 남양주 별내(40가구), 화성 향남2(895가구), 수원 호매실(800가구), 김포 양곡(873가구), 용인 동백(183가구), 성남 도촌(144) 등에도 용지가 공급된다.
이들 부지는 기업형 임대주택 후보지로 다음 달부터 상담을 거쳐 수요가 많은 부지부터 공모를 진행한다. 1차 공모는 4월 중 3천여가구로 진행하고 2차와 3차는 각각 6월, 9월에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기업형 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한정되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구조, 자본조달구조, 임대운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에 공개된 택지에 대해서 민간수요, 사업성 등에 따라 1∼5년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고 1차 공모 대상 택지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부 사업 협상과정에서 잔금비율 상향, 선납할인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 수요가 충분치 못한 택지는 10월 이후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국회에 의원 발의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출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사업 시 입주자자격, 분양전환가격, 최초 임대료 등 규제를 없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분양주택 통매각을 허용하는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등도 내달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9일부터 정부세종청사 5동과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에 ‘뉴 스테이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자 등을 상대로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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