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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황금연립 등 4개 소규모 재건축 단지 내달 직권 취소’_ 수원시(시장 염태영)

수원시, ‘황금연립 등 4개 소규모 재건축 단지 내달 직권 취소’_ 수원시(시장 염태영)

27일 장기 미추진 소규모 재건축추진위 승인취소 공람공고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5.01.27 10:03:30 송고수원시는 사업진척이 없는 황금연립 등 관내 4개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직권취소키로 했다.

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 미추진 소규모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안’을 공람공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공람공고내용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 뒤 장기간 진척이 없는 황금연립 등 4개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제24조 규정에 의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해당 토지소유주 341명을 대상으로 직권취소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

추진위 승인이 취소되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는 황금연립, 천록아파트, 화서맨션(가동), 경일아파트 등 4곳이다.

황금연립(팔달구 정자동 23-5, 1464㎡), 경일아파트(팔달구 화서동 208, 2058㎡)는 2009년 5월과 8월 각각 재건축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안전진단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재건축이 중단된 상태다.

천록아파트(장안구 율전동 278-3, 9074㎡), 화서맨션(팔달구 화서동 212-6, 1407㎡)도 2004년 7월 재건축 추진위를 승인받았지만 현재까지 안전진단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내달 중순 주민공람공고가 끝나면 해당 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직권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천록 등 4개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직권취소를 위한 의견수렴을 했으나 동의서 제출율이 10%도 되지 않았다”며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곧바로 직권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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