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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료 낮춘 빈집에 중개료 지원해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 임대료 낮춘 빈집에 중개료 지원해 임대주택 공급

최종수정 2015.01.25 11:15기사입력 2015.01.25 11:15

전세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 85㎡이하 주택 대상
올해 3000가구 공급…2월부터 임대인 신청 접수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자료 : 서울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2월부터 빈집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로 낮춘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5일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을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1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임대주택 8만호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3일 한국감정원과 네이버, 다음, 부동산114 등과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집주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로 낮춘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이다.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시는 2월중 관련 업무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가를 보유한 임대인의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용면적 85㎡, 전세가격이 2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전·월세 임대료는 모두 주변시세의 90%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의 90% 이하, 월세는 90% 이하여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1차로 자치구에서 민간주택 임대인에게 신청접수를 받아 시세를 1차로 검증하고 한국감정원이 시세를 2차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부동산포털은 부동산 매물 서비스에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을 별도로 표시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주택 공가 임대를 지원해 집주인의 세입자 구하는 어려움을 덜고, 세입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택이 공급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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