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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역 '외국인 부동산 투자' 본격화

경제구역 '외국인 부동산 투자' 본격화

홍현기 hhk@kyeongin.com  2015년 01월 27일 화요일 제7면

거주 혜택 '부동산투자이민제'
미단시티내 콘도 등 상품 개발
범위 불분명 했던 미분양주택
법무부, 오늘 범위 확정·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상품 개발과 투자가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서해종합건설은 올해 미단시티 내 위락시설 부지에서 1천70실 규모 콘도미니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해종합건설은 지난해 8월 미단시티개발(주)와 미단시티 내 위락부지 9만1천38㎡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미 계약금 10%를 냈고, 올해 2월 중도금, 올해 8월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해종합건설은 해당 콘도를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적용한 상품으로 개발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미단시티개발 관계자는 "군(軍)의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실시설계가 늦어지고 있는데 관계기관과 협의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LOCZ코리아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착공시기에 맞춰 콘도도 올해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미단시티개발은 제2, 제3 복합리조트 투자유치와 함께 호텔 등 부동산 투자 이민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27일부터는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접목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9월 관련 고시 개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에 들어가게 됐지만 정부가 미분양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정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법무부는 27일 미분양주택 개념에 계약 취소분, 임대 주택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고시를 할 예정인데, 이번 고시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미분양 주택 범위가 확정되면 투자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종 문구를 다듬고 있다. 27일 세부적으로 미분양주택 범위를 정한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법무부 고시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영종지구 미분양주택 1건에 대한 가계약이 이뤄졌고, 미분양주택 7가구에 대한 계약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 동안 미분양주택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며 "법무부 고시가 나오는 대로 계약을 하자고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사례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시설에 일정금액(인천경제자유구역 7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투자와 동시에 거주(F-2) 자격을, 투자 후 5년이 지난 뒤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홍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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