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청렴도 높이기 - 동강령 개정 등 종합대책 마련_ 수원시(시장 염태영)
수원시가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청렴 행정을 펼치기 위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연고에 의한 업무처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업무처리 금지'와 '업무관련자에 대한 부당한 협조 요구 금지' 등의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 부패 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청렴 공직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인사 청탁자, 금품·향응 제공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 법인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에 이어 올해부터 공용재산 사적 사용 시 사용금액의 2배 환수·징계 처벌, 업무추진비에 대한 중점감사, 예산절감·낭비사례 공개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사에 의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무리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특정분야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매주 민원처리과정의 부패 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패 행위가 적발되면 징계와 함께 해당 부서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안기기로 했다.
시는 청렴정책이 확산되도록 '청렴 메아리 운동'과 '공직자 신(新) 목민심서'를 제작, 청렴 생활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원시는 청렴도 최우수기관을 목표로 공직 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mssh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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