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대화와 자료공유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서비스 ‘바로톡’을 개발해 3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행자부와 세종청사 입주기관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청사에 소재한 통계청 등 중앙부처와 함께 충남도청, 종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바로톡'을 개발한 것은 공무원들이 이동·출장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긴급 보고서나 업무 자료 등을 공유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소통하고 일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카카오톡 등 민간기업의 메신저를 통해 업무자료를 주고받을 경우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우려가 컸다. 보안규정상 공무원들은 민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업무자료를 주고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바로톡'은 이용자들의 정보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를 통해 공무원만 이용토록 했다. 또 통신구간과 서버 암호화로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게 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스마트폰 분실시에는 인터넷PC에서 '바로톡' 회원가입을 탈퇴하면 모든 대화내용이 삭제돼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바로톡'은 공무원간 1:1대화, 1:다수 대화, 사진 및 파일 송수신 기능 뿐 아니라 공무원간 동호회 등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췄다. 미가입 회원을 초대할 수 있는 회원초대 기능도 포함됐다.
행자부는 30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시범서비스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제기한 문제점·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 4월부터 전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바로톡’ 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본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민간 메신저를 통한 업무자료 소통을 금지키로 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바로톡을 통해 부처간 소통과 협업이 좀 더 수월해지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나타난 행정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