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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흥힐링파크 조성사업’, 법개정 지연 난항

‘수원 영흥힐링파크 조성사업’, 법개정 지연 난항

수원시,도시공원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업추진…사업 일정 장기화될 듯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4.12.22 18:09:43 송고수원시가 추진중인 영흥힐링파크 조성사업이 법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난항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영통구 원천동 303 일원 영흥공원에 민간자본을 투자해 수영장, 아이스링크 등 최대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1969년 6월 12일 공원으로 지정된 영흥공원은 전체부지 59만3311㎡ 가운데 6만2862㎡만 축구장, 배드민턴,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로 개발된 상태다.

나머지(53만449㎡)는 사유지여서 부지매입비 등에 천문학적인 조성비용이 들어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는 따라서 미조성부지를 민간자본을 통해 개발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민간공원 추진계획 수립지침 및 기준개발 수립용역에 들어갔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제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법률개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면 영흥 힐링파크 조성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현행 법률만으론 민간공원개발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런 이유로 관련 법률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을 공원조성사업비의 5분의 4에서 조성공사비를 제외한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하고, 대상공원 규모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축소토록 제안했다.

공원 기부채납비율도 80%에서 70%로 완화토록 했다.

시는 법률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 5월까지 영흥힐링 파크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한 뒤 6월 민간공원 제안공모를 해 8월 민간참여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2015~2016년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17년  공원을 준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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