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 등을 위한 경비로, 1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다.
올해 수원시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이목동 수원장안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21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115억 5천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이는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로, 수원시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리대상 사업시행사에 대한 사전 안내제 운영,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부담금 부과 누락방지, 사업 시행사별 부과관리 카드제 운영 등 부담금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개발 사업을 승인 시에도 협의 내용과 개발 사업별 부과이력, 시행사 담당자와의 상담이력 등을 철저히 관리해 업무담당자 변경 시에도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경기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수원시를 비롯한 6개시가 기관표창을 받았다.
시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 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 등 학교수요에 사용되는 경비로 시민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철저한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