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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대란' 경기도-수원시, 재산 교환 빅딜이 열쇠

'청사 대란' 경기도-수원시, 재산 교환 빅딜이 열쇠
데스크승인 2014.12.08  | 최종수정 : 2014년 12월 08일 (월) 00:00:01
   
▲ 경기도청 전경(왼쪽), 수원시청 전경

경기도는 오는 2018년 광교신청사가 완공되기 전에 경기도의회 의사당 건물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사당은 대형 본회의장을 갖추고 있어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다. 건물을 새로 짓는 수준의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박물관, 도서관 활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수원시는 23년째 시(市)청사에서 더부살이 중인 수원시의회 의사당을 지어줘야 하는 해묵은 과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현 청사 옆 주차장에 의사당을 짓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등 9개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팔아 광교신청사 건축비용 2천716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이 제때 팔리지 않을 경우 빚더미에 올라 앉을 수도 있다보니 반대가 만만치 않다. 반면,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의사당을 짓는 비용 520억 원을 조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간개발방식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른바 청사(廳舍) 딜레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나 다름없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마치 ‘동업자’ 처럼 재산을 양분하고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땅(수원시 소유)과 건물(경기도 소유), 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경기도 60%:수원시 40%) 문제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문제다.

그동안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화두만 던져놓고 눈치를 살피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양 기관이 독자적으로 신청사와 의사당을 짓기 힘들어진 역설적인 재정 상황이 ‘빅딜’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냈다.

경기도 소유의 현 청사와 도의회 의사당, 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 서울농생대 부지의 2013년 공시지가 3천351억원이고, 수원시 소유의 수원시청사 및 주차장 부지,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은 3천279억원이다. 재산 차액이 71억 원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경기도가 현 도청사와 도의회 의사당을 수원시에 넘겨주는 대신 수원시청사와 주차장,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받는 ‘2+2빅딜’ 또는 서울농생대 부지와 수원월드컵구장 지분까지 포함시키는 ‘3+3빅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식의 빅딜만 성사되면 경기도는 신청사 건축비용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의사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 및 서울농생대부지 소유권을 갖게 될 수 있다.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재산 교환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며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기관 간에 상호 재산 교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먼저 고려되야 할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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