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6일까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경기도 공단관리사업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기관과 김포시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해당지역 명예환경감시원이 참여, 환경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대상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 다발업소, 과거 위반전력이 있는 업소 및 오염물질 다량배출로 인한 관리가 필요한 업소이며 오염도측정도 함께 실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겨울철 사업장내 난방을 위한 목재폐기물 무단소각 등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도 점검하며, 영세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방지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인협회 등과 연계한 기술지원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