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일시 [2014-11-30 10:42:24]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업종이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돼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폭이 넓어지게 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기존 건축물을 서점, 미술관, 동물미용실,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제조업소 등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음식점, 미용원 등 30여 종만 허용됐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을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거주자에서 소유·거주와 상관 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금지됐던 야외주차장 관리용 가설건축물 역시 연면적 20㎡이하 범위내에서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야영장과 승마장·테니스장·잔디야구장·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마을공동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이 밖에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을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에 전세버스와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도 허용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 330㎡ 미만의 종교시설은 660㎡까지 증축이 가능해졌다. nsj@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