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들은 내년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시로부터 30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포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화장장려금 조례안’을 보면 사망일 현재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을 때 그 유족(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단, 적법한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지 않거나 기존 분묘를 개장, 화장한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해 화장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현재 김포시민의 연간 사망자(1천170명)와 80%의 화장률 등을 감안할 때 연간 2억8천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의 화장 장려금 지원계획은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비싼 비용을 주고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에 화장시설이 들어서면 화장 장려금 지원제도는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높은 사용료를 내고 타 시ㆍ군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화장 장려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종합장사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