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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10년, 그 후- 3끝: 문제점·과제/ 2: 현실과 맞지 않는 뒤처진 법/ 1: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든 性] 기사 모음-경인일보

[성매매특별법 10년, 그 후- 3끝: 문제점·과제/ 2: 현실과 맞지 않는 뒤처진 법/ 1: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든 性] 기사 모음-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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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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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특별법 10년, 그 후·3·끝]문제점·과제

    '자발적 매춘' 수렁서 건져낼 法이 없다

    김범수 faith@kyeongin.com 2014년 09월 04일 목요일 제23
    재활프로그램 등 현실 괴리
    변종업소 종사자 관리 한계
    제도개선·체계적 교육 필요


    성매매특별법을 피해 주택가 등지로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급증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관리와 재활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 소재 명문대에 재학중인 이모(26·여)씨는 1주일에 4일씩 성남의 한 오피스텔로 출근해 성매매를 한다. 

    이씨는 생계가 어렵거나 빚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매매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돈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한 번 늘어난 씀씀이를 줄일 수가 없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벌지만 성형수술과 쇼핑, 외제차 할부금 등 씀씀이가 커져 남는 돈이 없다"며 "이 일을 하는 사람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씨와 같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호주, 일본 등 해외로까지 진출하는 여성들도 급증하고 있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미 호주에는 4천여명의 한인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간 해외성매매로 입건된 여성 수도 4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등을 빌미로 호주, 일본, 캐나다로 건너간 20, 30대 젊은 여성들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성매매 피해여성을 관리하는 법은 제자리걸음이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사채나 인신매매 등 과거 성매매 유형에 맞춰져 재활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과는 거리가 멀다. 

    도내 성매매여성재활센터 관계자는 "마사지, 전화방 등 변종업소에 종사했던 성매매 여성이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간혹 보다 못한 친구나 주변사람들이 신고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현실과 거리가 먼 성매매특별법은 결국 빠르게 확산되는 변종 성매매업소와 종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미리(새민련·비례) 도의원은 마사지, 스파 같은 자유업종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성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유업종으로 위장할 수 있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경우 사업허가제 등 규제를 도입해 학교나 주거지 근처에서 몰아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성도덕불감증으로부터 나온다"며 "학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
    <저작권자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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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특별법 10년, 그 후·2]현실과 맞지 않는 뒤처진 법 사진기사
  • 새창
  • 공지영·김범수
  • 2014-08-28
  • [성매매특별법 10년, 그 후·2]현실과 맞지 않는 뒤처진 법

    '性변종업소 쫓던 法' 쳐다만 본다

    공지영·김범수 faith@kyeongin.com 2014년 08월 29일 금요일 제23면
    마사지·스파 등 주택가 침투
    속칭 '바지사장' 내세워 영업
    단속돼도 간판 바꿔 '재영업'
    처벌규정 없어 '법 제정' 시급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마사지, 스파 등 합법적인 영업장으로 둔갑해 주택가까지 빠르게 파고들고 있지만 이들 업소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경찰 등 단속기관들이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 등에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변종업소들이 주택가로 파고들고 있지만 이들 업소는 현행 법상 지자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7월 안산시 상록구의 한 주택가에서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버젓이 6년동안 성매매 영업을 해온 방모(54·여)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업소는 6년간 영업을 하면서 수차례 경찰에 단속됐지만 그때마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교묘히 빠져나간 뒤 간판만 바꿔 영업을 해왔다. 

    방씨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는 집창촌, 유흥·단란주점과 달리 마사지업소 등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노렸다. 현재 불법 성매매업소들은 적발돼도 벌금만 내고 상호만 변경해 관할 세무서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곧바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피스텔 내 성매매업소의 경우 업주가 월세를 내고 거주자로 위장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돼도 벌금만 내고 다른 건물로 옮겨가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수원 광교신도시 내 7개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척 속이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A(32)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이렇게 진화하는 수법 탓에 경찰이 해마다 단속에 열을 올려도 진화하는 변종 성매매업소는 장소와 업주만 변경해 가며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성매매처벌법으로 입건된 건수는 2011년 2천26건, 2012년 2천220건, 지난해는 2천35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흥·단란주점과 같이 마사지, 스파 등 자유업종도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집창촌이나 유흥·단란주점에서 이뤄진 성매매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만, 자유업종으로 둔갑한 변종 성매매업소들은 지자체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등록도 안 돼 있다"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지영·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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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특별법 10년, 그 후·1]일상 속 깊숙이 스며든 性 사진기사
  • 새창
  • 김범수
  • 2014-08-27

 [성매매특별법 10년, 그 후·1]일상 속 깊숙이 스며든 性

불꺼진 홍등가·불밝힌 변종업

김범수 faith@kyeongin.com 2014년 08월 28일 목요일 제23면
▲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산업의 진화로 인해 신변종업소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수원의 한 유흥가. /하태황기자
집창촌 다수 사라진 대신
오피스텔·립카페 등 확산
낮엔 직장 밤엔 업소 출근
대다수, 자발적 근무 여성
"法, 성매매 풍속 못따라가"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더욱 깊숙이 스며들었다. 

특별법 시행 후 신종 성매매업소들이 단속 법망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주택가나 도심 속으로 확산돼 은밀한 영업을 벌이면서 이웃집이 성매매 업소인지, 같이 있는 사람이 성매매 여성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됐다. 

특별법 시행 10년을 맞아 성매매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밤에는 성매매 여성, 낮에는 강사'.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박모(24·여)씨는 평일에는 학교에서 강의를 듣거나 여덟 살 난 아이에게 미술과외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주말이 되면 오피스텔로 출근해 남성 손님을 상대로 몸을 파는 성매매를 한다.

박씨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은 모두 11명. 전부 업소만 벗어나면 일반인이 된다. 학원강사도 있고, 결혼을 앞둔 여성도 있다. 이들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경찰 단속을 피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

박씨가 일하는 오피스텔은 하루에 수십명의 남성이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단골손님을 중심으로 간판도 없이 영업을 하며 인근 주민들도 업소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박씨는 "친구따라 왔는데 그 자리에서 마담이 100만원짜리 수표 10장을 꺼내서 당장 계약하자고 했다"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일할 수 있다. 업소도 가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성매매업소에 일하는 여성 상당수가 과거와 달리 대학생이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일할 수 있다.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일하면 아무도 못 찾기 때문에 단속당할 걱정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매매 특별법 시행 10년간 집창촌이 사라진 대신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 업소가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14만여명, 연간 4천600여만회의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도내에는 2만4천여곳의 성매매 업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오피스텔이나 립카페 등 음지에서 영업하는 성매매 업소들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나 성매매 여성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사실상 성매매 업소나 여성들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에 보고한 추정치도 신뢰도가 낮다"며 "단속이나 법이 성매매 풍속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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