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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 대책- 네이버에서(이데일리.아시아경제.조선비즈.머니투데이.뉴스1.연합뉴스)

9.1 부동산 대책- 네이버에서(이데일리.아시아경제.조선비즈.머니투데이.뉴스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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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재건축 열풍' 부나
(1)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주택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주민 불편이 크다고..…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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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재건축 열풍' 부나

 

(1)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주택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주민 불편이 크다고..…이데일리

 

- 강남·목동, 1기신도시 수혜..강남특혜 비판도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주민 불편에도 재건축 허용
- 국민주택·임대주택 의무공급 규제도 완화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주택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에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재건축을 할때 연면적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15%까지(수도권 기준)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1980년대 중후반에 개발된 서울 목동·노원 아파트단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들까지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에 근접하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에 ‘재건축 열풍’이 불지 주목된다.

정부는 1일 재건축 연한 단축 등을 포함한 각종 재건축·재정비 시장 규제완화책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재정비 규제를 풀어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과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재건축 가능연한을 최장 30년으로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재건축 연한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모두 40년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아파트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재건축 연한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각각 목동·노원, 일산·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지역에서만 24만8000가구에 이른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시 평가항목인 주거환경비중을 현행 15%에서 40%까지 상향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재건축을 허용한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면서 연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규제도, 수도권은 15%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로 축소한다.

지자체가 ‘공공관리자‘가 돼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 개선된다.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행한 공공관리제는 사업 투명성 확보에는 용이하지만 각종 제약으로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 한도를 규정한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법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규제완화가 실현되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론 2000년대 불었던 ’뉴타운 열풍‘과 같은 ’재건축 열풍‘을 일으켜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사업여건이 나은 수도권의 강남, 목동, 분당 등 일부 지역에만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을 현실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재건축 대상인 87~91년 준공된 서울 아파트 24만8000가구 중 강남 3구는 3만7000가구에 불과해 강남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종원 (liberjj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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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2의 판교·위례 안 나온다…택촉법 34년만에 폐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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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판교나 위례신도시처럼 도시 주변에 공공이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택지(宅地)개발사업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34년 만에 전격 폐지하기로 해서다.

    정부는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만든 제도가 주택 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만 낳자 토지 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국내 주택 공급의 주축을 담당했던 대형 택지개발사업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택촉법은 유신정권 붕괴 후 집권한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1980년 만든 것이다. 향후 10년간 주택 500만호를 짓겠다며 공공이 민간용지를 수용해 집 지을 땅을 대규모로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편의를 담은 특례법이다.

    시·도지사가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부지 10만㎡ 이상을 택촉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 지자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민간 토지를 감정가에 사들이는 수용·사용 방식을 통해 집 지을 땅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조성된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및 60㎡ 이하 주택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에, 85㎡ 초과 임대주택 및 60㎡ 초과 주택용지는 감정가에 공급해 왔다.

    1981년 서울 개포·고덕 등 11개 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총 620개 택지지구, 582㎢(일반택지·신도시·임대 포함)가 이 법에 따라 지정됐다. 서울 여의도 면적 2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수용 인구만 약 1319만명, 주택 385만채 규모다. 서울 목동, 중계·상계동은 물론 일산·분당 및 파주운정·김포한강 등 1·2기 신도시 전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수도권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은 택지지구에 지은 집에서 거주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택지 공급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 택촉법은 없애고 중소형 규모의 다양한 민간 택지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 외곽 등에서 택지 과잉 공급으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사업성이 악화됨에 따라 지구 해제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년에서 올해 사이 고양풍동2지구와 인천검단2신도시 등 6개 택지개발지구, 1703만9000㎡가 지정 해제 또는 취소됐다.

    앞으로 중소형 택지는 택촉법이 아닌 기존 공공주택법과 도시개발법 등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공공주택법은 옛 보금자리주택법을 대체한 것으로, 도심이나 시가지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도시개발법은 각 지역의 개발 수요에 발 맞춰 도시 내 용도지역별 1만㎡ 이상 부지에 소규모 계획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구룡마을 등이 잘 알려진 사례다.

    이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 공공성 높은 사업을 제외한 대형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개발 수요에 따른 다양한 용도의 소규모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며 “다만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는 계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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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청약자격 풀고 재건축 쉽게…"규제 빗장 다 푼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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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연한 단축ㆍ대규모 택지조성 중단ㆍ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사실상 폐지

    서민 주거안정 방안도 포함 …금융규제 완화 이은 종합대책에 시장 요동칠 듯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혜정 기자]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줄이고, 수도권 주요 택지 공급을 제한해 주택 공급량 조절에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 띄우기에 나섰다.

    또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줬던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를 사실상 폐지해 다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이어 이번에 대책 발표로 사실상 굵직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모두 풀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사실상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은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며 계류돼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만든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9ㆍ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규제합리화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켜 시장활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는 '9ㆍ1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협의했으며, 같은 시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수도권 주택공급을 줄이면서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다주택자에게도 청약시장 개방을 확대해 주택 매수경쟁을 유발, 집값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 재건축 연한 최장 30년으로 줄여=국토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의 재건축의 걸림돌이 됐던 재건축 연한을 대폭 줄이고 재건축을 포함한 재정비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다. 또 안전점검에서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종전 15%에서 40%로 늘려 재건축 연한이 다 된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의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 이하 건설의무(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서울시 등이 의무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도 공공지원제로 바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폭 손질한다.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또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도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12% 등으로 5%포인트 낮춘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 추진이 훨씬 쉬워진다.

    ◆대규모 택지개발 원천 봉쇄로 주택 공급 줄여=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왔지만 이제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역실정에 맞게 중소규모의 다양한 택지개발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또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의무 기간을 5년으로 2년 연장해 땅을 산 기업이나 지자체가 주택공급을 늦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LH 토지은행을 통한 민간 택지 공급시기 조절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에서만 2조원(2만 가구 내외) 규모의 택지 매각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한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쪼개져 있는 청약통장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청약가점제도 사실상 폐지=실수요자인 경우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는 단순화한다.

    특히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여부를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자율 운영(현행 40% 이내)토록 해 사실상의 폐지가 가능하게 했다. 또 중복 차별 논란이 있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는 없앤다.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ㆍ저가주택 기준은 전용 60㎡ 이하는 그대로 두되 공시가격은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 이하로 두 배 가까이 상향한다.

    1, 2순위로 나눠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는 등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해 단순화한다.

    ◆서민 대책은 '재탕' …부자 특혜 논란도 예상돼=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에 이어 임대주택 단기공급 확대, 임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등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 단축(1~2개월), 미분양 주택의 전세전환 유도, 임대리츠 공급(2017년 최대 8만가구) 등 대부분의 서민 관련 대책이 이미 실행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어서 서민 관련 내용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이번 대책에 끼워넣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개발 등에서 지자체의 기부채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 마련, 시공사의 자체 보유택지 매입 허용 등과 보금자리주택 등과 같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를 완화하기로 해 특혜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강남과 목동 등 부유층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 시에도 담보물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을 시범도입하겠다는 것도 모럴해저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령ㆍ규칙 등 개정사항은 9~10월께 입법예고하고 법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회제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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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17년까지 임대 8만가구 공급…리츠·민간임대 세제·금융지원 조선비즈

  • 국토교통부 제공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리츠 방식 임대주택 8만가구가 2017년까지 공급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리츠와 민간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추가한다. 임대 사업자의 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단기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시장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가을 이사철에 맞춰 이번달과 다음달 중 매입·전세 임대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9월 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만5000가구 중 6000가구 가량은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길 방침이다.

    미분양 주택은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업체별 건설자금 대환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1000억~4000억원에서 2000억~5000억원으로 늘린다. 미분양 리츠를 통해서도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한다.

    임대시장에 민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임대 리츠와 함께 민간제안 리츠, 수급조절 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년 장기임대 주택 착공 물량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5만가구까지 확대한다.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사업에도 기금이 심사를 통해 선별 투자한다. 2017년까지 2만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최대 2000가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수급조절 리츠는 매각할 공공택지 중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지역 택지를 리츠로 임대사업하는 방식이다. 수급조절위원회가 대상지역, 임대조건, 분양전환시기 등을 결정한다. 주택기금 출자하고, LH가 출자를 하거나 매입확약을 통해 신용보강에 나선다.

    임대주택리츠에 일반 국민이 개인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리츠 3호에 500억원 규모 전담 자산유동화증권(Prime ABS) 공모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하는 임대주택 리츠가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한다. 내년 말 감면 종료하려던 것을 유지한다. 리츠가 임대주택 용으로 집을 매입할 때 60㎡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60~85㎡는 30% 감면된다. 재산세는 60㎡ 이하가 50% 감면, 60~85㎡는 25% 감면된다.

    준공공임대 기금 지원대상 범위를 넓혀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에도 나선다. 기존에는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대 5가구까지만 기금대출(연이자 2.7%, 수도권 1억원·지방 7000만원 한도)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10가구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무주택 서민이 다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85㎡ 이하)을 폐지한다. 다가구주택 대부분이 85㎡를 초과하는 점을 고려했다. 다가구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세대·연립 주택은 기존에 복성식 평가로 담보가액을 설정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복성식 평가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단가를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의 60% 수준에 그쳤다.

    기업이 ‘근로자임대’에 사내유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업 사내유보금 등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고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은 사원주택을 확보하게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체가 근로자 임대주택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신규 분양주택을 단지나 동단위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만 통분양이 허용됐다.

    지방소재 국민주택은 ‘근로자임대주택’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한다. 다만 수도권은 기존 7%를 유지한다.

    [김범수 기자 kbs@chosun.com]

    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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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무주택자 청약우대' 사실상 폐지‥4개 청약통장 일원화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9·1 부동산대책]"무주택자 우선 공급원칙 후퇴·구매심리 자극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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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운영된다. 가점제 운영시 적용되던 유주택자 차별규정은 폐지된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청약우대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공급원칙이 후퇴했다는 비난과 함께 구매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무주택자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신규주택 구매기회를 다주택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복잡한 청약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단순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가점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현행 민영주택 중 85㎡ 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85㎡ 이하는 4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 중이다. 나머지 60%는 추첨제다.

    무주택자에게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1호당 10점)을 폐지한다.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현재 60㎡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60㎡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1·2순위로 나뉜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3순위 추첨은 2순위로 변경된다. 순위 제도의 경우 1순위는 2년 이상 가입자에서 1년 이상 가입자로, 2순위는 6개월 이상 가입자에서 당해 청약 가능지역 거주자로 각각 바뀐다. 다만 1순위 지방의 경우 6개월 이상 가입자로 같다.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1순위 대상 순차는 6개에서 2개로 통합된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는 13단계에서 3단계로, 민영주택(85㎡ 이하) 입주자 선정절차는 5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축소된다.

    입주자 저축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해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청약예치금은 지역·면적별로 16개의 종류가 있으며, 청약예금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규모 변경 가능하다. 규모 상향 시에는 추가로 3개월 대기해야 한다.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완화, 세대원에게도 청약이 허용된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4개 청약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을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3개(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에서 2개(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로 통합한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수요자와 실수요자 모두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청약 순위 통합에 따른 작용으로 경쟁률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정부의 집값 띄우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은 관망세에 있는 청약 수요자를 부동산시장에 편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집값 띄우기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으로 여전히 구매 심리 자극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가 노리는 구매 수요는 시장에 이미 다양한 형태로 반영돼 있는데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기 등의 학습효과와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구매 심리 자극도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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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우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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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주택기금 유한책임대출 도입..디딤돌대출 금리도 인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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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앞으로 주택기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내리더라도 대출 상환의무가 해당 주택(담보물)으로만 한정된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대출금리도 낮아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9·1 부동산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유한책임대출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상환책임 범위가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따라서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회수금액을 넘는 빚에 대해 빚을 진 사람의 상환책임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10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6억원을 빌렸다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주택가치가 5억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채권자인 은행은 강제집행 후 남은 1억원에 대해 빚을 진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12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며 “부도가 났을 때 담보물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민을 겨냥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2% 포인트(2.8%∼3.6%→2.6%∼3.4%) 낮아진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지속적 하락(2014년 6월 3.58%)으로 일부 구간에서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대금리도 지급한다. 가입 기간에 따라 2년(월 24회 납입) 이상은 0.1% 포인트, 4년(48회) 이상은 0.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준다.

    시중은행 규제수준에 맞추어 디딤돌 대출의 LTV·DTI 규제도 합리화된다. 현재 DTI 40% 내에서 LTV 70%, DTI 40∼100%까지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 DTI 60% 내에서 LTV 70%까지 적용한다. 다만, DTI 80% 까지는 2년간 한시적으로 LTV 60%를 적용한다.

    신상건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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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주택사업시 지자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제동 조선비즈

  •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관련 변동사항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주택사업시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우선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비 등 주택사업 추진시 지자체가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없어 사업추진에 장애가 돼 왔다.

    해당 지침에는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등을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내년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택조합 규제도 완화된다.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현재 60㎡ 이하만 가능)하고,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시공사)의 자체 보유택지 매입(공공택지 제외)을 허용한다.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도 완화된다. 과거와 달리 투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2∼8년→1∼6년)과 거주의무(1∼5년→0∼3년) 기간도 줄인다.

    [김참 기자 pumpkins@chosun.com]

    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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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토부, 가을 전세난 대비 임대주택 공급 앞당겨 시행 뉴스1
  • 국토부, 가을 전세난 대비 임대주택 공급 앞당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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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부동산대책]매입·전세 임대주택 등 총 1만8000여가구 입주시기 단축
    미분양 주택 임대 전환 지원 대환대출 보증한도 확대…2000여가구 확보 예상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됨에 따라 전세값 상승 등 임대인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존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르면 올해 입주 예정이었던 매입·전세 임대주택 1만7000가구 가운데 1만2000가구(약 70%)를 9~10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전세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민간 주택을 매입하거나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물량은 총 3만7000가구로 그 중 2만가구가 이미 공급됐다.

    공공건설주택의 입주시기도 앞당겨진다. 국토부는 올해 9월 이후 입주 예정인 2만5000가구 가운데 6000여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 △9월 1000가구 △10월 922가구 △11월 4100가구 등 건설형 임대주택의 입주시기가 앞당겨진다.

    또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의 임대 전환을 유도해 약 2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미분양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업체에게 지원해왔던 대환대출의 보증 한도를 기존 1000억∼4000억원 수준에서 2000억~5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단기 대책은 전월세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상승할 것에 대비해 즉시 입주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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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기업, 근로자 임대주택 구입시 '통분양' 허용 이데일리
  • [9·1대책]기업, 근로자 임대주택 구입시 '통분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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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근로자 임대주택 시설투자 세액공재 10% 확대
    - 건설사 대환대출 보증한도 2000억~5000억원 ↑
    - 다구가주택 준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근로자 임대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방소재 국민주택의 경우 근로자임대주택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10%로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나선다.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매년 증가해 올 1분기 기준 515조9000억원에 이른다.

    기업이 근로자임대주택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분양주택을 단지나 동단위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은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만 단지나 동단위 분양이 가능하다.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기업도 이런 방식으로 사원주택 확보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지방소재 국민주택의 경우 근로자임대주택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한다. 수도권은 현재와 같이 7%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으로 활용토록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업체별 건설자금 대환대출 보증한도를 1000억~4000억원에서 2000억~5000억원으로 늘린다.

    임대 주택공급 확대도 꾀한다. 공공임대 리츠, 민간제안 임대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각각 최대 5만가구, 2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이 다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85㎡이하) 규정을 폐지한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세대·연립주택 구입을 위한 기금 대출시 건물단가를 고려해 산정하는 복성식 평가를 폐지하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담보가액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가을 이사철을 대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공급 예정인 매입·전세 임대 1만7000가구 중 70%인 1만2000가구를 9~10월에 집중 공급한다. 9월 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만5000가구 중 6000여가구(전체 25%)의 입주시기도 1∼2개월 단축키로 했다.

    장종원 (liberjj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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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9·1 부동산대책 왜 나왔나 연합뉴스



주택시장 회복으로 내수 경기 부양…"풀 건 다 풀었다"

신도시 공급 중단하고 재건축 활성화해 시장 회복 노려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가 1일 내놓은 9·1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 회복을 지렛대로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기 경제팀이 7·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정책 기조를 통해 예고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은 강도나 규모에서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것이다. 정부가 작심하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절박함이 담겨 있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주택 분야에서는 풀 수 있는 규제는 사실상 거의 다 풀었다"며 "마지막 한 방인 셈"이라고 말했다.

◇ "주택시장, 회복 중이지만 견고하지는 않아"

국토부는 현 주택 시장 상황을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아직 견고하지는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우선 매매 시장을 보면 2기 경제팀이 출범한 7월 이후 가격이나 거래량 지표가 모두 회복세로 전환됐고 소비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하지만 올해 1∼8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체 0.9%, 아파트 1.5%로 아직 최근 5년 평균(전체 1.2%, 아파트 1.7%)에 못 미치는 등 회복세가 뚜렷하지는 않다.

특히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분양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기존 주택 시장의 거래는 여전히 부진하다.

전세 시장의 경우 한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7월 이후 이사철 수요로 주간 전세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전·월세 거래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하반기 입주 물량이 감소할 전망(작년 하반기보다 14.8% 감소)이어서 국지적으로 전세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공급 쪽을 보면 인·허가, 착공 물량이 늘고 있긴 하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공급 과잉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란 것이 정부 판단이다.

다만 대규모 택지 공급이 이뤄졌던 수도권 외곽과 일부 지방은 건설업체들이 착공 대기 물량을 경쟁적으로 분양할 경우 국지적인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도심에서는 신규 주택 수요가 커지는데도 재정비 사업이 침체되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이런 판단 위에서 매매 시장의 경우 신규 분양뿐 아니라 기존 주택 거래도 활기를 띠게 하고, 전·월세 시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 등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겨냥해 마련된 것이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부응해 대규모 신도시 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도시의 재생, 소규모 개발 쪽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도 담겨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이런 변화를 상징하는 결정이다. 분당, 일산에서부터 판교와 동탄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30년 이상 이 법이 대규모 주택 공급의 수단이 돼왔기 때문이다.

◇ 전방위 대책, 문제는 없나

9·1 대책은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활성화와 청약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았다.

특히 재건축 연한 완화나 재개발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등은 시장으로선 반길 만한 조치들이다.

반면 재정비 사업 활성화가 '공급 조절'이란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시장 환경을 만들면서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목표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문화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일터와 가까운 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며 "도시 외곽의 대규모 주택 공급은 지양하고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청약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조치들도 공급 조절 기조와 어긋나는 정책 방향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 강남이 가장 큰 수혜 단지란 점에서 결국 '강남 특혜'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재건축 단지가 강남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남만큼 사업성이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이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가 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소한의 의무건설 비율(하한선)을 없애 한 채도 짓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지자체마다 기준으로 고시해 재건축 사업 때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 융통성을 좀 더 준 것이지 임대주택을 한 채도 짓지 않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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