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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빅4 + a3' 첫 인사청문회 다음주 실시

경기도 '빅4 + a3' 첫 인사청문회 다음주 실시
연정, 사회부지사·경기연 원장 등 대상 3명 추가 7명 확대안 합의

데스크승인 2014.08.25 | 최종수정 : 2014년 08월 25일 (월) 00:00:01

경기도의 여야가 이른바 경기도 산하 ‘빅4’ 기관장외에 사회통합부지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원장 3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로써 경기도 지방차지사에 사상 처음 실시되는 인사청문 대상은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이들에 대한 청문은 경기도의원들이 ‘도덕성’과 ‘직무능력’ 투트랙으로 나눠 진행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도덕성 검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지사 측 관계자는 24일 “연정 협상 파트너인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측과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을 최종 합의했다”면서 “우리 측이 제시했던 ‘빅4’외에 사회통합부지사와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원장 3명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양 측은 이르면 25, 26일께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이 잠정 합의한 ‘경기도 인사청문 운영매뉴얼안’에 따르면 인사 청문은 도덕성 검증(1차)과 직무 수행능력 평가(2차)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도덕성 검증은 가칭 ‘도덕검증 특별위원회’가 맡고, 직무 능력 평가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가 실시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직무 능력 평가는 ‘공개’되고, 각각 4시간 이내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회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인사청문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임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 다시 이사회를 열어 임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

양 측은 임명이 번복되는 일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인사 청문 대상을 모두 내정자 신분으로 바꾸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행 법과 해당 기관의 정관 등에 따를 경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이미 임명된 상태에서 청문이 실시되고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된다. 임 원장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통과해 임명된 상태지만, 여야의 협약에 따라 내정자 신분으로 바뀌게 됐다. 나머지 5개 기관장도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된 상태인데도 내정자 신분으로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익명을 원한 도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법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을 내정자로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인사 청문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져 낙마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회의 인사 청문은 일정상 다음달 한 달 동안 경기개발연구원 원장→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경기도시공사 사장→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