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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조정신청 한 것은 정상적 행정절차"


"국토부에 조정신청 한 것은 정상적 행정절차"

 

 

경기도, 경남여객 시외버스 계획변경 특혜의혹 '사실과 달라' 해명
기사등록 일시 [2014-08-24 16:42:03] 최윤희 기자 cyh@suwon.com

경기도가 경남여객의 시외버스 계획변경과 관련, 특혜 의혹이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2일 도에 따르면,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노선)이 타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관계 시·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경남여객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안은 경기도와 인천을 경유하고 있어 인천시와 협의해야 하고, 인천시의 부동의로 협의가 안돼 국토교통부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는 것이다.

이같은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7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8조(협의ㆍ조정 등) ①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같이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