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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검찰 靑비서관 무혐의 결정에 항고

선관위, 검찰 靑비서관 무혐의 결정에 항고
2014년 07월 17일 (목) 최윤희 기자 cyh@suwon.com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임종훈 전 청와대 행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항고했다.

선관위는 16일 "임 전 비서관이 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 공천 희망자들을 면담하고 경선 참가자와 배제자 등을 결정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라며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부당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행위는 특정 경선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로,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여서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은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임 전 비서관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이 선거를 앞두고 공천 희망자들을 면담하고 경선 참가자 결정 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무원의 직무권한 행사 또는 담당사무 수행과는 관련 없이 이뤄졌으며 해당 행위가 당내 후보자 조정활동에 불과해 선거와 관련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월22일 새누리당 수원 영통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 공천 희망자 15명과 광교산 산행을 다녀온 뒤 이어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영통당협위원장, 사무국장과 함께 면접을 실시해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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