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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하수도 조례개정안’ 등 22개 안건 의결

 

수원시의회, ‘하수도 조례개정안’ 등 22개 안건 의결
기사입력 2014-04-11 16:34기사수정 2014-04-11 16:34

 


수원시의회는 11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2개 안건을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이로써 제9대 시의회 공식 회기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제시안 등 11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및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채택 등 총 22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하수도요금 지원을 장애등급 1~3급까지 확대하고 요금의 감면이나 직접 지원 사항을 규정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명자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염상훈 의원이 대표발의),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재식 의원이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조례 3건 모두 원안통과됐다.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영통~태안간 국토 우회도로사업과 관련해 대선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에 대한 시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한기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9대 마지막 회기까지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한 동료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