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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최강귀의원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최강귀의원 대표발의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범위 확대



수원인터넷뉴스수원시의회(의장 노영관)는 지난 6, 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녹지교통위원회(위원장 이대영)에서 상정한 수도요금 감면범위 대상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강귀 의원 및 김효배, 박정란, 백종헌, 유철수, 이대영, 이재식, 정준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종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요금 감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급부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또는 지원으로 수혜대상에게 지원의 폭이 확대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수도요금 감면대상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등록 1급부터 3급까지 넓히고 감면지원의 폭을 확대함에 따라 연간 21,694세대가 1,041백만원 정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흥교 기자(ggi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