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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예선전 막오른다…4일부터 5월14일까지 접수

 

6.4 지방선거 예선전 막오른다…4일부터 5월14일까지 접수
데스크승인 2014.02.03  | 최종수정 : 2014년 02월 03일 (월) 00:00:01   
   

6·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경기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오는 4일부터 5월14일까지 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최종 학력에 관한 증명서, 피선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록 때에는 추가로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 1천만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원의 20%)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보자등록(5월15∼16일) 기간에 다시 등록하면 후보자 자격으로 바뀐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 기간에 후보자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3월6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같은 지역에 입후보하거나 교육감, 교육의원이 같은 지자체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사직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이 단체장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등록 기간인 5월15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행위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에 대한 안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상시 신고·제보체제를 갖추고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