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지방의원, 불가피한 최소한의 증원>_ 김학용 국회의원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지방의원, 불가피한 최소한의 증원>
- 정치적 고려 없이 인구증가와 법적 기준에 따라 선거구 및 정수 조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8일, 시·도 광역의원과 시·군·구 기초의원을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 증원하는 내용의 선거구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의결 이후 일부 언론에서 ‘개악 특위’, ‘국회의원의 친위조직을 강화한 것’이라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인구 증가와 법적 기준에 따라 의원정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범위에서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4천977만명이었으나, 2013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천114만명으로 4년 만에 137만명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조 및 26조에 따르면 지역구의원 정수는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자치구·시·군 내에서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헌재 결정 등에 따라 시·도의원 선거구 중 인구 편차가 4배 이상 벌어지는 선거구가 생길 경우 ‘인구 초과’ 선거구는 지역을 분리해 광역·기초 의원을 늘리고, ‘인구 미달’선거구는 통·폐합을 통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2013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기준으로 시․도별 인구 상․하한(평균인구±60%)을 벗어나는 선거구만을 조정 대상으로 삼았으며, 현행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고 의원정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 지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선거구는 부득이하게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 경기도의 경우 곳곳에 신도시가 들어선 탓에 4년 새 78만명이 늘어난 만큼 의원정수 증원을 아무리 억제하더라도 소폭의 증원은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인구가 부족한 농촌 등 소외지역의 경우에는 대표성까지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6월 30일부터 교육의원 일몰제로 시·도의회 전체 의원 정수가 감소(△77명, 제주 제외)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시·도의원 정수는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54명 감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군·구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①총 인구가 증가한 시·도 가운데, ②지역구 시·도의원 정수가 증원된 시·도를 대상으로 총정수를 조정하였으며, ③인구가 10% 이상 증가한 시·군·구가 있는 시·도에 한해, ④해당 시·군·구별로 인구증가 비율만큼 정수 증원을 고려하여 시·도별 증원 정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군·구의원 총정수 2천876명에서 인천 4명, 경기 14명, 충남 2명, 경남 1명 등 총 21명을 증원하여 2천897명으로 시·군·구의원 총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4년 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시·군·구의원 총정수 조정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정개특위는 남은 기한 동안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 과제들을 실천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4. 1. 2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학용
<지방의원, 불가피한 최소한의 증원>
- 정치적 고려 없이 인구증가와 법적 기준에 따라 선거구 및 정수 조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8일, 시·도 광역의원과 시·군·구 기초의원을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 증원하는 내용의 선거구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의결 이후 일부 언론에서 ‘개악 특위’, ‘국회의원의 친위조직을 강화한 것’이라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인구 증가와 법적 기준에 따라 의원정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범위에서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4천977만명이었으나, 2013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천114만명으로 4년 만에 137만명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조 및 26조에 따르면 지역구의원 정수는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자치구·시·군 내에서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헌재 결정 등에 따라 시·도의원 선거구 중 인구 편차가 4배 이상 벌어지는 선거구가 생길 경우 ‘인구 초과’ 선거구는 지역을 분리해 광역·기초 의원을 늘리고, ‘인구 미달’선거구는 통·폐합을 통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2013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기준으로 시․도별 인구 상․하한(평균인구±60%)을 벗어나는 선거구만을 조정 대상으로 삼았으며, 현행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고 의원정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 지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선거구는 부득이하게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 경기도의 경우 곳곳에 신도시가 들어선 탓에 4년 새 78만명이 늘어난 만큼 의원정수 증원을 아무리 억제하더라도 소폭의 증원은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인구가 부족한 농촌 등 소외지역의 경우에는 대표성까지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6월 30일부터 교육의원 일몰제로 시·도의회 전체 의원 정수가 감소(△77명, 제주 제외)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시·도의원 정수는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54명 감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군·구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①총 인구가 증가한 시·도 가운데, ②지역구 시·도의원 정수가 증원된 시·도를 대상으로 총정수를 조정하였으며, ③인구가 10% 이상 증가한 시·군·구가 있는 시·도에 한해, ④해당 시·군·구별로 인구증가 비율만큼 정수 증원을 고려하여 시·도별 증원 정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군·구의원 총정수 2천876명에서 인천 4명, 경기 14명, 충남 2명, 경남 1명 등 총 21명을 증원하여 2천897명으로 시·군·구의원 총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4년 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시·군·구의원 총정수 조정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정개특위는 남은 기한 동안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 과제들을 실천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4. 1. 2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학용
'◐ 정치 사회의 칸 ==.. > -김학용_(안성 국회의원), 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건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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