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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❻각 구청과 동사무소 등의 종합>수원특례시

[수원시 각 구청 소식 종합]_ [2014년 1월 23일]_ [수원인터넷뉴스]_ [(1) 대표 게재: 장안구- ‘장안구,『내 토지경계 재확인 서비스』제공’]_ [(2) 기타 게재: 제목 클릭!]_ [SNS에서 ▶표 클릭하면 ..

 

[수원시 각 구청 소식 종합]_ [2014년 1월 23일]_ [수원인터넷뉴스]_ [(1) 대표 게재: 장안- ‘장안구,『내 토지경계 재확인 서비스』제공’]_ [(2) 기타 게재: 제목 클릭!]_ [SNS에서 ▶표 클릭하면 기사에 연결됨]_ [▶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8426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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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팔달구 소식 [1월 23일]
좋은 시장, 우만2동 주민과의 허물없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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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통구 소식 [1월 23일]
영통구 전역, 「설맞이 일제 대청소」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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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권선구 소식 [1월 23일]
“차 한 잔 합시다” 권선구청장 동 현안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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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안구 소식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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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 게재: 장안- ‘장안구,『내 토지경계 재확인 서비스』제공’]

 

 

장안구,『내 토지경계 재확인 서비스』제공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금년도부터 시민들의 재산권행사 시 소유자 스스로가 토지의 경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 토지경계 재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 토지경계 재확인 서비스”는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 등 각종 지적측량후 표시된 경계점표지의 분실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다시 측량성과를 재발급해 주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메일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상경계점등록부(위치설명도, 사진, 좌표 등) 및 대장, 도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재산관리에 편리성을 더하였다.

 

 

구 관계자는 “본 서비스는 언제든지 소유자가 쉽게 내 토지경계를 찾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경계관련 전산파일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위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8426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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