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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3800억 현물출자… 평택 브레인시티 회생사업 지분 20% 해당 3월 17일까지 ‘계획’이행해야

 

주민들 3800억 현물출자… 평택 브레인시티 회생사업 지분 20% 해당 3월 17일까지 ‘계획’이행해야
안경환 기자  |  jing@kgnews.co.kr
승인 2014.01.02    전자신문  1면
<속보> 무산 수순을 밟던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본보 2013년 12월30일자 2면)이 기사회생했다.

주민(토지주) 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해 당초 평택시가 참여키로 했던 사업 지분 20%에 해당하는 3천8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오는 3월17일까지 토지주와 금융권 동의서 확보 등 3단계에 걸친 자금 확보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경기도와 도의회, 평택 브레인시티 주민대책위원회는 2일 브레인시티 조성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회의에는 남충희 도 경제부지사와 장호철(새·비례), 최호(새·평택) 도의회 의원, 김준수 브레인시티 주민대책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골자는 평택시가 참여키로 했던 사업지분 20%에 해당하는 3천800억원을 토지주들이 마련하는 것이다. 3천800억원은 토지주들이 받을 토지 보상비로 금융권 담보로 제공된다.

최종 기한은 오는 3월17일까지다.

이 기간 주민대책위는 3단계로 나눠 오는 17일까지 감정평가액 기준 총 사업비의 10%인 380억원, 다음달 17일까지 50%인 1천900억원, 3월17일까지 총 3천80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확보해야 한다.

동의서에는 ▲토지 보상비 가운데 면적(금액)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각출해 3천800억원의 기금 조성 ▲기금은 금융권과 토지주 공동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 ▲사업 완료 시점에서 사업부지가 모두 매각되면 기금 환수 ▲사업부지 미분양 발생시 매각완료까지 환수 연기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와 함께 평택시 대신 주민 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 추진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금융권 동의서도 확보해야 한다.

도는 주민대책위가 1단계 조건을 완료하면 사업기간 조건부 연장을 발표한 뒤 단계별 조건이 모두 이행되면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단, 단계별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순간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무산된다.

남충희 경제부지사는 “단계별 조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무한정 시간을 줄 수는 없다”고말했다.

한편,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약 146만평)에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6월 도와 평택시, 성균관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브레인시티개발㈜이 1조4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6년여간 사업 진척도 ‘제로(0)’에 머물렀다.

도가 지난달 30일 브레인시티개발㈜이 제출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거부결정 내려 백지화 수순을 밟자 주민들이 평택시 대신 3천8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안경환기자 jing@<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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