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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 대진표 2월 ‘윤곽’도지사·교육감, 2월4일… 도·시의원 21일 후보등록

 

[6.4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 대진표 2월 ‘윤곽’도지사·교육감, 2월4일… 도·시의원 21일 후보등록
정진욱 기자  |  panic82@kyeonggi.com

   
 

■ 선거일정
6ㆍ4지방선거에 경기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등 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윤곽을 오는 2월께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선거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일전 120일 전인 오는 2월4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이뤄진다.

경기지사와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할 후보자들은 2월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며 같은달 21일부터는 경기도
의원과 시의원, 시장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가평군과 양평군에 출마하는 군의원과 군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보다 늦은 오는 3월2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된다.

예비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이후 두달가량 흐른 5월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하게 된다.
후보자 등록마감 6일이 경과된 5월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에 접어들게 된다.

5월23일에 선거벽보가 첩부되며 같은달 26일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한편 부재자투표
용지가 발송된다.

28일까지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30일과 31일에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선거날인 6월4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전국에서 일제히 투표가 진행되게 된다.

■ 제한되는 행위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시ㆍ군의원, 공무원 등이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와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전인 오는 3월6일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

선거일 90일 전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게 되며 4월5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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