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내년 1월말이면 결정될 전망이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소위 구성과 함께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 내에는 시·군·자치구 기초의회 및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를 위한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와 지방교육자치 선거 관련 및 선거구 획정을 담당하는 ‘교육자치관련법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방선거 소위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지방자치 선거제도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며 공청회는 새누리당·민주당 추천 3명씩 모두 6명이 참여한다.
교육자치 소위는 26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내년 1월 7일에는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이미 발의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2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해당 소위에 회부했다.
또 내년 1월 20일을 전후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뒤이어 27~28일 법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23일로 특위 활동시한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제 및 교육감 선거제 개선안이 졸속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범정부적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에 관한 법률안(특검법)’과 철도노조 파업 및 공권력 투입을 놓고 정면 대립하고 있어 정개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의문이다.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 새누리당은 광역 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민주당은 유권자를 교원과 일부 학부모로 한정하는 제한적 직선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