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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수급자 부양해도 중위소득수준 유지 가능하다수원시, 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내년 적용

 

부양의무자 수급자 부양해도 중위소득수준 유지 가능하다수원시, 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내년 적용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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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3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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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오는 2014년 10월 도입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4종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번 개편에 따라 ▲중위소득 30%수준 가구 4종류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주거, 교육급여 혜택 ▲중위소득 50%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현실화된다.(4인가구 기준 취약계층 392만→441만원)

또한 소관부서가 다원화돼 생계·의료급여는 기존 사회복지부서에서 담당하며 주거급여는 주택부서, 교육급여는 교육부서에서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주거급여 추진을 위해 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복지팀(가칭)이 구성·운영될 예정이며, 주거유형에 따라 자가 등 주택소유자는 집수리 사업을 지원받고 그외 임차주택 거주자는 기준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앞서 시는 맞춤형 개별급여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13명의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2014년 본예산안에 상정했으며, 2014년 상반기 중에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10월 도입되는 이번 제도개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맞춤형 개별급여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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