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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제자리… 복지는 부담 가중

 

정당공천제 제자리… 복지는 부담 가중
'박근혜' 대선 승리 1주년-'안녕하지 못한' 자치단체
2013년 12월 18일 (수) 21:41:22 지면보기 1면 김정미 기자 2galia@jbnews.com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됐지만 대표 공약인 정당공천제는 제자리걸음이고 복지정책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지적이 가능하게 됐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세제 개편과 복지정책 확대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만 늘어났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반발을 사며 논란을 키웠다.

취득세는 전체 시도세 38.6조원 가운데 36.5%를 차지하는, 단일세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세목이기 때문이다. 충북의 경우 취득세가 도세 징수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됐다.

지난 11일에는 여야가 취득세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6% 인상을 합의했지만 도비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충북은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으로 1천233억원의 지방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졌다.

영유아 무상보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는 정부가 추가비용을 부담해 지방비 부담이 73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무상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초연금 확대는 198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장애인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도비 부담액이 1천449억원 가량 증가한 충북은 취득세원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대책 마련, 영유아 무상보육법 개정 및 전액 국고보조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기초단위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 새누리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여당 내 여론도 분분해지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간 혼란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절충방안(기초의원 폐지, 기초단체장 유지)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충북경실련은 이달 초 "새누리당이 기만적인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공천제 폐지 공약은 단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여론에 편승한 공약(空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지방분권 전국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은 18일 논평을 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로 정치쇄신 의지와 공약이행을 반드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주민 참여와 상생을 토대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결코 '안녕'하지 못할 것"이라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역사적 결단을 조속히 내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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