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보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5일 민주당 이찬열(수원 갑)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안행부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수용, 이같이 보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안행부는 지난 해 10월 한국행정연구원에 지방자치발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완료는 내년 2월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안행부는 소위 회의에서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법안을 보완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보완 작업을 거쳐 처리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행부는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법안에 어떤 지위와 (특례시에 대한)혜택을 줄 것인지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용역이 끝나면 상반기중(4월)에는 무조건 처리키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특례시의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규정토록 했다.
강 의원의 안은 기초단체 몇 개를 통합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되면 직통시로 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는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회 안행위 조흥연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에서 “동일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대해 통합 자치단체 여부에 따라 직통시와 특례시로 지위를 차등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