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입찰공사 인부 40% 이상 시민 우선 고용
시에 따르면 9월 10일 입찰공고 분부터 발주되는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 공사 투입 인부의 40% 이상을 수원시민으로 우선 고용토록 했다.
기존 관내 거주자 우선 고용 항목에 고용비율을 추가해 수원시민에 대한 우선고용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 1억원 이상 전문공사, 8000만원 이상 전기·기타공사 등이 해당된다.
해당 업체는 착공 신고시 수원시민 40% 이상 고용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종합건설공사 공동도급 시 49% 이상을 지역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도 개정했다.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노무비 확인시스템에 의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건 개정은 지역의 인력 활용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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