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수원 등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법 발의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그 동안 수원ㆍ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에 걸맞게 광역시와 버금가는 사무권한ㆍ재원배분ㆍ행정조직상 특례를 부여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0만명이 넘는 도시는 수원시(116만명)와 창원시(109만)이고 성남시(98만명), 고양시(97만5,000명), 용인시(95만명)는 2∼3년 내에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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